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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7가단216300
토지경계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성남시 수정구 C 답 1,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D 임야 1,190㎡, E 임야 1,289㎡, F 답 1,236㎡, G 답 741㎡, H 답 1,041㎡(이하 5필지를 통칭하여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경계에 관해 분쟁이 있으므로 이 부분 경계의 확인을 구하고(특히,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에 해당하는 D 임야 중 11㎡ 부분, E 임야 중 2㎡ 부분, F 답 중 11㎡ 부분, G 답 중 6㎡ 부분, H 답 중 39㎡ 부분), 피고는 확인되는 경계에 대하여 그 경계점을 확인하여 표시하고, 나아가 피고가 펜스로 농로 길을 막아놓은 것을 철거하며, 그 문을 개방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경계확정을 구하는 부분)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 중 경계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공유 토지였다가 2007. 6. 18. 성남시의 도시관리 계획시설 사업에 따라 학교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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