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대 145㎡와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대 110㎡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C 대 14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D 대 11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실제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이다.
2. 경계확정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은 이 사건 경계선이다.
3.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계선에 따라 장차 담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그 담장 설치비용이 4,739,366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1/2인 2,369,68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민법 제237조 제1, 2항).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경계선을 따라 자신의 비용을 들여 담장을 설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