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용인시 수지구 C 전 1,264㎡를, 원고 A은 용인시 수지구 E 전 128㎡를, 대한민국은 용인시 수지구 D 도로 569㎡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는 D 토지에 개설된 도로를 관리해오고 있는데, 위 도로는 D 토지 외에도 원고 B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25, 11~1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2㎡, 원고 A 소유의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25~28, 19, 2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8㎡를 침범하여 개설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2, 갑 4호증,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인 C 토지 및 E 토지와 대한민국 소유의 D 토지의 경계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계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D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의 감정인 F가 한 감정촉탁결과(경계복원측량)에 따르면, 하면,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는 별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1, 2, 3,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이고, E 토지와 D 토지의 경계는 별지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5, 6, 7,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피고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