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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나4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원주시 C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자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피고로부터 부과된 수도요금을 세대별로 나누어 원고들에게 부과하면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나. 수도요금 결정 방법 1) 피고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 제19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되는 수도의 총사용량을 계량하고, 이 사건 조례 제29조 제4항을 근거로 위와 같이 확인한 총사용량을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누어 가구별 수도 사용량을 확인하며, 이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의 단가를 결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일괄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2) 이와 관련한 이 사건 조례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③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4. 그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④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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