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4714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 항소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전기사업 법상 송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기사업자로 여의도 변전소에서 시작되는 지중 전선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서울 영등포 구로부터 서울 F에 있는 ‘G 공사 ’를 발주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7. 11. 14. 08:56 경 E 소속 포크 레인 기사가 맨홀 타파 작업을 하다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H 빌딩의 지중 전선을 파손하여 이 사건 건물 등 사고 지점 주변 건물 일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1 차 정전사고’ 라 한다). 다.

1차 정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는 전기 공급을 복구하기 위하여 선로 절 체작업( 고 장 구간을 정확히 판명하기 위하여 개폐기를 조작하면서 고장 구간만 남기고 고장이 없는 구간에는 전기 공급을 재개함으로써 정전 구간을 최소화하는 작업) 을 진행하면서 같은 날 08:59 경 아래 도면 기재 구간 1( 이하 ‘ 구간 1’ 이라 한다) 을 고장 추정 구간과 분리하고, 09:32 경까지 3 차례 개폐기를 여닫고 시험 송전을 하여 같은 도면 기재 구간 2(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이하 ‘ 구간 2’ 라 한다 )를 고장 추정 구간과 분리하였으며, 09:55 경 고장 지점을 같은 도면 기재 구간 3( 이하 ‘ 구간 3’ 이라 한다) 중 H 빌딩으로 특정하였다.

라.

위와 같이 구간 2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1차 정전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3회에 걸쳐 각 1분 여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하 ’2 차 정전사고‘ 라 한다), 원고들이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에 설치된 러닝 머신과 러닝 머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