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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10 2016고단2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인 바, 피고인 A는 배전작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현장 안전 보건 관리책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3. 09:2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태양광발전설비공사현장에서 GS 개폐기 활 선작업(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 장비와 한국 전력 공사에서 설치한 전선을 연결시켜 주는 작업) 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배전작업으로서 GS 개폐기를 설치함에 있어 개폐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개폐기의 스위치를 OFF 상태로 하여, 피고인 A에 이어 사용 전 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압전류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GS 개폐기 활 선작업 실시에 대한 지시ㆍ감독자로서 배전 작업자를 감독하고 작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GS 개폐기를 설치하고 스위치를 ON 상태로 해 둔 후 만연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단독으로 작업하도록 지시한 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 11:27 경 태양광발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를 담당하게 된 피해자 G(42 세) 가 수배 전반의 LBS 패널 후면으로 이 동해 패널 내부의 전선을 수리하던 중 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되게 하여, 치료 기일 미상의 몸통 2도 화상 및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ㆍ팔에 3도의 전기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배전공사 도급계약 첨부 등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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