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29 2016가단6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부 D에게 ①2007. 9. 13. 25,000,000원, ②2008. 7. 7. 12,000,000원, ③2011. 2 14. 10,000,000원, ④2013. 6. 28. 14,000,000원, ⑤2013. 7. 2. 21,000,000원, ⑥2015. 2. 23. 30,000,000원, 합계액 11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D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체하였다.
한편, D이 2016. 5. 3. 사망하여 피고가 단독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2016. 10. 5. 이 법원에서 2016느단447호로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결정되었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