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54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271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 2016. 1. 5. 사망하자, 피고는 망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망 B의 상속인인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27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24. 변론을 종결하고, 2016. 12. 8.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185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었고,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0271호 사건의 변론종결 후 심판이 수리되어 확정된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책임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청구권의 행사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제한하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스스로 위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참조),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