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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1 2014고단1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8. 25.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하천오니토 분리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C으로부터 3억 8천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사업이 무산되어 변제하지 못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강릉시 D에서 위 C의 아내인 피해자 E에게 “30억 원 상당의 토목사업을 수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 사업자금으로 받아간 3억 8천만 원까지 모두 갚아줄 수 있다, 또한 담보가 되도록 처 F와 자녀들인 G, H를 모두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보증채무의 부담과 관련한 동의를 받지 않고 H의 보증인 선임용 인감증명서를 위조할 생각이었고, 30억 원 상당의 토목사업과 관련한 수주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은행권의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경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2006.경의 C에 대한 차용금 3억 8천만 원 및 위 차용금 5,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G, H를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약속하고,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2010. 5. 18.에 발급받은 F의 인감증명서에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인감란, 발급일자란에 H의 인적사항과 인감을 따로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2010. 12. 8.자의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장 명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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