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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1.09 2012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경 강원 영월군 Y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지금 병원 신축 중인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어음을 사용한 뒤 15일 이내에 결제하거나, 아니면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 대신에 당신을 위하여 3일 이내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비 채무 등 20~3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축 중인 병원 용지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로서 공사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어음을 사용하더라도 15일 이내에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음할인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3일 이내에 피해자를 위하여 어음할인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약속어음 2매와 2억 원 약속어음 1매를 받고, 할인 명목으로 8천만 원 약속어음 1매와 7천만 원 약속어음 1매를 받은 뒤, 1억 5천만 원 약속어음 1매, 8천만 원 약속어음 1매, 7천만 원 약속어음 1매 등 합계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유통한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약속어음을 부도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약속어음 사본, 약정서 등 제출서류, 소장사본, 답변서, 병원신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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