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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가 경남 하동군 F 부지에 D리조트 조성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2. 12.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운영비 조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주식회사 D가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채권은행들이 공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를 낙찰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9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주식회사 D는 3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투자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피해자 H를 소개받았고, 피해자 H에게 D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수회 얘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사업부지를 실제 공매로 낙찰받는 등 사업진행 경과를 확인하게 되면 3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정도였으며, 위 E로부터는 한달 정도 지나면 공매가 진행될 수 있고, 우선 매수협상 대상자라는 등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 리조트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가시적인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H로부터 30억 원 정도를 투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D리조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실제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2달 정도 후에 이자 3억 원을 합하여 6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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