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4. 21. 피고로부터 1억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대 247.8㎡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중 8천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부 채권 3억 원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서 법원을 기망하여 3억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실인정 및 판단 원고는 2009. 4. 21. 알지 못하던 사람인 피고로부터 중개인의 중개를 거쳐 2억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0. 2. 26. D에게 송금한 1억2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위 차용금의 일부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부 채권 3억 원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채권계산서를 2013. 7. 9. 제출해서 3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3,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2억3천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 이자를 월 2%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비록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위에서 나타난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