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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221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4. 21. 피고로부터 1억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대 247.8㎡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중 8천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부 채권 3억 원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서 법원을 기망하여 3억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실인정 및 판단 원고는 2009. 4. 21. 알지 못하던 사람인 피고로부터 중개인의 중개를 거쳐 2억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0. 2. 26. D에게 송금한 1억2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위 차용금의 일부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부 채권 3억 원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채권계산서를 2013. 7. 9. 제출해서 3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3,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2억3천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 이자를 월 2%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비록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위에서 나타난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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