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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9 2015누2377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화승은 1987. 5. 19.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B 대 570㎡, E 대 352.4㎡(2012. 10. 12. E 대 302㎡ 및 P 대 50.4㎡로 분할됨), C 대 19.2㎡ 및 D 대 22.5㎡(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에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소매점 561.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J, 선정자 K, 선정자 N 및 Q, F, R, S, T, U은 1999. 5. 3. 주식회사 화승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구분하여 매수하였고, ① 선정자 G은 2004. 11. 22. R으로부터, ② 선정자 H, 선정자 I은 2005. 9. 1. S로부터, ③ 선정자 M은 2006. 8. 17. U으로부터, ④ 선정자 O은 2007. 4. 4. Q로부터, ⑤ V는 2009. 10. 20. W으로부터, 선정자 L은 2010. 1. 11. V로부터 각 이 사건 건축물의 해당 구분 부분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J, 선정자 K, 선정자 N 및 Q, F, R, S, T, U은 2009. 5.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존치기간에 관하여 2010. 10. 17.까지 연장허가(승인)를 받았다. 라.

F은 2010. 3. 2. 이 사건 각 대지 중 부산 동구 B 대 570㎡ 및 E 대 352.4㎡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 선정자 L, 선정자 M, 선정자 N 및 X(2009. 6. 19. 선정자 O의 위 각 대지에 관한 지분을 부산지방법원 Y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았다)를 상대로 아래 기재와 같은 청구취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3001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다

(F은 2013.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 동구 B 대 570㎡ 및 E 대 352.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마. 피고는 2010. 9.경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J, 선정자 K, 선정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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