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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4가합583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0,5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69,450,000원, 선정자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2. 3.경 피고와 원고들이 용인시 처인구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아래 표 ‘계약 면적’란 기재 면적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피고가 위 토지에 도로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아래 표 '매매대금 등‘란 기재 금액과 같이 정하였다.

원고들 등 계약 면적 매매대금 등 원고(선정당사자) A 30평 70,5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 31평 69,450,000원 선정자 D 35평 125,800,000원 선정자 E 40평 120,900,000원 선정자 F 30평 70,500,000원 선정자 G 37평 68,00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티앤드비토탈건설 34평 65,000,000원

나.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대금지불은 일시불로 한다.

제2조 도로부지는 인허가 후 토지 분할 및 도로대장 등재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한다.

제3조 위 표시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에 의하여 매매 당시의 ㎡당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 본 계약의 조건은 도로부지매매금액을 평당 3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도로부지 공사비로 한다.

제5조 도로공사는 단지 내 도로 폭 6미터, 포장공사(아스콘), 우수 및 오수관공사, 전기, 전화를 피고가 책임지고 공사하기로 한다.

상수도(상수도 공사는 단지 입구까지는 피고가 공사를 하여 주고, 단지 내 도로는 매수인이 각자 부담하여 공사하기로 한다) 제6조 묘지 이장은 피고가 책임지고 6개월 이내에 이장한다.

단, 6개월 이내에 묘지를 이장하지 못할 경우는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가.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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