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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9 2015가단56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760,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원고 A의 피상속인), 원고 B, C, D는 안양시 만안구 G 도로 65㎡(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중 각 899분의 212.35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함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지분만으로는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원고 A, C, D는 2006. 2. 7. 원고 B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 지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도로부지 중 40㎡를 원고 B 앞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25㎡를 H빌라에게 기부하기로 하였다.

다. F, 원고 B, C, D는 200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부지를 H빌라 대표자인 피고에게 이전하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지분배정이 이루어질 경우 27.4분의 18.4 지분을 F, 원고 B, C, D가 균분하여 취득하고, 나머지 27.4분의 9를 피고가 취득하며, 위 지분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지분별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되, 처분 제한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아파트 시세대로 대금을 산정하여 F, 원고 B, C, D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07. 1. 22. F, 원고 B, C, D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배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 지분을 포함하여 안양시 만안구 I아파트 제108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486,631,000원에 분양받았고, 2010. 7.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일반분양가는 378,250,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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