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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3:5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산 남중학교 사거리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현장, 차량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동종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함.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은 이뤄 졌을 것으로 보임.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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