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1:52 경 충북 진천군 남산 길 64 화랑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GS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m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동종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