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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2.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 7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3: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레드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청동 1 가에 있는 성림 원색 인쇄소 앞 도로까지 400미터 가량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112 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부터 2017. 4. 18.까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7회나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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