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3: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금산면 금 산로 60에 있는 산 홍 식당 앞에서부터 금 산로 88에 있는 GS 25시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