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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6. 23:00 경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오 창 2 산 단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 대리에 있는 단일가스 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최근 5년 내 동종 범죄 횟수가 3회에 달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만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다짐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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