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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나601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가 2018. 7. 5. 12: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E 부근 도로를 길상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초지진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무렵 원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인도에 경운기를 정차하고 있다가 도로와 인도 경계석을 넘어 도로로 진입하였다.

원고

차량이 피고 경운기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였으나, 원고 차량과 피고 경운기가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8. 8. 1.부터 2018. 8. 30.까지 사이에 운전자 C의 치료비로 2,942,700원, 동승자 F의 치료비로 1,053,85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04,9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2018. 8. 29. 피고의 응급치료비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G병원에 2,230,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가지급금 합계 7,431,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서행의무가 부여된 곳(절대서행 표지판,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해당)인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서행의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고, 자동차와 자전거(농기계 포함)의 사고이며 피고가 고령인 점을 참작할 때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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