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0. 7:30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관할 군산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선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B로부터 운행요금 150만 원을 받고 위 (유)B 소속 작업인부 6명을 피고인이 선장인 군산시 선적 낚시어선 C(9.77톤)에 태우고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군산시 어청도 동방 0.05해리(북위 36도 06분 54초, 동경 126도 59분 42초)에서 해상 투묘 작업 중인 바지선(D)까지 수송해 주는 방법으로 무면허 도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2호는 “도선사업”에 대하여,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13.경. (유)B 측으로부터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에서 (유)B에 발주한 “E” 용역 종사자들을 일주일 뒤 작업장으로 수송해 줄 것을 요청받고, 특별수검을 거쳐 2018. 12. 1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명의로 유효기간을 2018. 12. 20.로 한 어선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특별검사증서 기재에 따라 2018. 12. 20. (유)B 소속 작업인부 6인을 작업장까지 1회 이동시켜 준 사실이 각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금하는 운송을 영업으로 함으로써 “도선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