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1.2톤)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어선법 위반 위 어선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초과 승선시켜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15:00경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내측 비응항 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자신을 포함하여 총 4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새만금 내측 지질공사 현장을 경유한 다음 같은 날 20:25경 비응항 선착장에 입항함으로써,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2명을 초과하여 승선시켜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5톤 미만의 선박을 사용하여 해수면에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도선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선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새만금 내측 해역 지질검사를 하는 주식회사 백산으로부터 선박대여료 38만 원(승선료 포함)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회사 지질검사자 3명을 승선시켜 제1항과 같이 운송하는 도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어선검사증서 사본, 선박증서 사본
1. 도선사업 면허(신고) 취득 여부 회신
1. 각 사진(수사기록 10~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도선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