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도선사업법’이라 한다
)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에 의하면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영업으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은 위 법률문언과 달리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선사업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B(9.33톤)(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N과 M이 임차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한을 행사하였다.
N과 M이 자가용 선박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사용관계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도선사업법상 도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경합범으로 평가하고 경합범가중처리를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기타선 이 사건 선박을 운영하는 자로서, C 상호로 항만용역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은 2018. 9. 12. 17:12경 군산항 내 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