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낚시어선 B(7.93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선박직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7. 07:06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항에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8:30경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 선착장에 입항할 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를 운항하였다.
2.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5. 26. 16:00경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야미도항에서 B에 SK텔레콤 기지국 중계기 유지보수팀 수리기사 C 등 2명을 승선시켜 같은 날 17:3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까지, 같은 달 27. 07:06경 어청도항에서 승선시켜 같은 날 08:30경 야미도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받아 도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도선사업면허(신고)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1. 선적증서 사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해사안전법(2014. 3. 24. 법률 제12538호로 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점),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호(무면허 또는 무신고 도선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