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2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6. 20: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64 세 )에게 형무소를 갔다 왔냐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