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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3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01:22 경 서울 양천구 C 상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57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요금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4.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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