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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6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15:30 경 B 식당 옆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C 음식점에 가 휴대폰으로 공사현장을 촬영하였고, 공사업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이러느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11. 이 법원에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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