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2: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04.4km 지점을 시속 약 13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이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선행 사고로 인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하여 있던 C 마이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