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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5: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당산철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량진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인 도로인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제한속도가 평상시보다 20% 감속된 시속 64km 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4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택시 우측 앞 범퍼 및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뒷자리에 승차 한 피해자 C(30세)를 택시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과속), 운행내역,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과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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