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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4: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34.4km 지점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목감IC 방면에서 광명역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구간의 최고속도인 시속 100km 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80km 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E가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재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1차로에 진행방향 기준 8시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게 하여 그 이후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B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다시 위 택시 운전석 쪽 뒷 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2차로 상에 진행방향 기준 2시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중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H가 운전하는 I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가 다시 위 택시 조수석 쪽 뒷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2차로 상에 진행방향 기준 4시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중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가 다시 위 택시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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