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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4:10경 울산 중구 화합로에 있는 세창짜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산사거리 쪽에서 구 철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된 장소이고 제한속도가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위 택시 앞 유리에 충격케 한 다음 땅에 넘어지게 하고, 충격 당시 급제동으로 인하여 위 택시 뒷 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27세), F(24세)으로 하여금 앞 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울산 중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5:25경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타박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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