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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합544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287,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C빌딩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내지 7층을 임차하여 ‘D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B는 위 C빌딩 건물 1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서비스사업(이하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피고 B와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15. 9. 1. ~ 2020. 9. 1.(5년) 보험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① 화재(폭발보험)배상책임(대물, 1사고 당) 500,000,000원 ②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 사망 및 후유장애 1명 당) 100,000,000원 ③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인, 부상 1명 당 20,000,000원

나.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에서의 화재 발생 1) 2016. 6. 1. 10:58경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의 우측 외벽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폭 2m 미만, 길이 5m 규모의 간이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에서 갑자기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피고 B 직원인 F이 관할 소방서에 화재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2)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 작업을 시작한 11:05경부터 화재 진압이 완료된 11:15경까지 이 사건 병원 2층으로 많은 양의 연기가 유입되어 혈액투석실에서 투석을 받던 환자 14명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이 사건 병원에서 당시 근무 중이던 원고와 직원들은 위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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