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서산시 B모텔 앞 공터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등 성분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마 흡연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