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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7 2020고단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서산시 B모텔 앞 공터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등 성분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마 흡연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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