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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나6077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충북 진천군 F 소재 주식회사 E(이하 ‘R’이라 한다)에서 영업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종이상자를 제조ㆍ판매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R에의 박스 납품 원고는 직원 G를 통해 R 영업담당이던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2008.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시가 265,800,208원 상당의 종이상자를 R에 납품하고, R 발행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되었고, R은 2014. 12. 3.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처분 1) 원고는 2010.경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부도가 날 줄 알면서도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경 피고를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라.

C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1) R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C은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109 사기 사건에서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987.경 설립된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주)D의 창업주이고, 2003. 8.경 의료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 등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주)D은 영업부진 등으로 2007년 영업년도에 11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고, (주 E은 투자자금에 비해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개인소유 빌딩 등을 담보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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