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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9 2018가단217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2008.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시가 265,800,208원 상당의 종이상자를 D에 납품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되었고, D은 2014. 12. 3.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피고 C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109 사기 사건에서 아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5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26.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7.경 설립된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주)E의 창업주이고, 2003. 8.경 의료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 등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주)E은 영업부진 등으로 2007년 영업년도에 11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고, (주)D은 투자자금에 비해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개인소유 빌딩 등을 담보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주)D에서 종이상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하순 일시불상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 영업 담당 임원인 B을 통해 피해자 A의 직원인 G에게 “종이상자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까지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지급된 어음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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