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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경 설립된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주)C의 창업주이고, 2003. 8.경 의료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 등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2005년경부터 금융거래를 한 E지점장 피해자 F에게 “E을 은퇴하면 임원으로 와라”고 이야기하곤 하였다.

한편 (주)C은 영업부진 등으로 2007년 영업년도에 11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고, (주)D은 투자자금에 비해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개인소유 빌딩 등을 담보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지점 지점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막는데 필요하니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하순경 위 지점장실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H으로부터 빌린 1억 5천만 원과 피해자가 대출받은 1억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회사 직원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억 3,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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