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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57556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 A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을 설립한 속칭 G그룹의 창업주이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차남으로 2011. 10. 16. 사망하였으며,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D 주식회사(설립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I으로 2012. 4.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5. 12. 29.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5. 12.경 주식회사 J의 레미콘 공장 시설과 그 부지 등 자산을 인수하여 설립되었다.

그와 같은 자산인수에는 총 45억 2,0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중 도합 37억 5,000만 원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최종 지출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기재된 주주들이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K N P H M H O H Q H L

라. 피고 회사의 주금 납입은 2005. 12. 28. 위 각 주주의 지분별로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 주금납입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위 주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1. 9. 16. 피고 C은 위 주주들을 상대로 ‘피고 회사의 주권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주권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K, L, N, P가 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1. 11. 22. 무변론으로 원고(이 사건 피고 C)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2776).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실제로 주권이 발행되지도 않았음에도 위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5천주 전부의 주주 명의를 피고 C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바. 한편, 망인은 『(주)R, (주)S, (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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