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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경 설립된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주)E의 창업주이고, 2003. 8.경 의료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 등을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주)E은 영업부진 등으로 2007년 영업년도에 11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였고, (주)F은 투자자금에 비해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개인소유 빌딩 등을 담보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주)F에서 종이상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하순 일시불상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F 영업 담당 임원인 H을 통해 피해자 D의 직원인 I에게 “종이상자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까지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지급된 어음은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 시가 10,257,181원 상당의 종이상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0.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5,800,208원 상당의 종이상자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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