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3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2000. 10. 9.자 매매 및 신탁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2. 1. 망인의 딸인 원고 명의로 2009. 8.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들은 부자(父子) 지간으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 B는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고의로 부도를 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E의 모친인 망인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명의로 매수하도록 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 B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망인은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도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