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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가합34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65,17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C 브랜드 의류 임가공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13.부터 2013. 1. 8.까지 피고와 대금 합계 131,362,770원 상당의 의류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가공대금은 위 의류의 인도일로부터 15일 내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위 의류를 임가공하여 인도한 사실, 피고는 위 대금 중 2012. 12. 20. 50,000,000원, 2012. 12. 31. 78,4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대금 2,882,770원(= 131,362,770원 - 50,000,000원 - 78,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D 브랜드 의류 임가공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E 전무는 2012. 11. 3. 원고의 F 생산관리 본부장에게 D 브랜드 의류 남자 목라운드티 30,000장과 여자 터틀넥라운드티 15,000장에 대한 임가공대금 견적을 의뢰하였다. 이에 F은 E과 남자 목라운드티를 장당 1,6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여자 터틀넥라운드티를 장당 1,9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가공하기로 합의하였다. 2) F이 2012. 11. 5. 피고 사무실로 찾아가 E에게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작성된 총 작업수량 45,000장으로 된 D 브랜드 의류에 대한 임가공계약서를 교부하자, E은 작업수량에 변경이 있으니 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겠다면서 이를 폐기하였다.

3) E은 2012. 11. 8. 원고에게 발신인이 “B 전무 E”으로 된 ‘D브랜드 작업수량 및 비율 현황’이라는 문서를 팩스로 보냈다. 4)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엔에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임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명의의 작업지시서는 작성된 바 없고, E이 작업 지시를 주도하였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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