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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486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7. 2.경 피고가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봉제하여 피고에게 1,680장의 티셔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를 납품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3. 24.경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가공한 티셔츠 1,680장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임가공비를 티셔츠 1장당 6,1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가공비 11,272,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중 단가 표시로 보이는 부분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 중 피고가 인정하는 3,800원만을 임가공비 단가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티셔츠 1,680장에 대한 임가공비 7,022,400원(=3,800원×1,680장×1.1, 부가세 포함)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기일을 2017. 3. 14.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납기일이 지난 2017. 3. 23.경에 이르러 D이 운영하는 E 공장으로 납품하였다.

그러나 납품한 제품에 봉제 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피고는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1차 수정작업비로 3,960,000원, 2차 수정작업비로 11,022,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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