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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1. 9. 13. 선고 91가합11907 제15부판결 : 항소기각
[임가공비][하집1991(3),58]
판시사항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선이행의무 있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납품한 다음달에 그 임가공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가 이미 이행기에 달한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납품기일이 지난 가공원단을 납품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는 오히려 위 원단을 즉시 납품하지 아니하면 다른 데에서 원단가공을 하겠다고 하여 위 임가공비의 지급을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면, 원고는 원단을 가공납품하더라도 그 이후의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할 불안한 위치에 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이행기에 달한 임가공비를 지급받음과 상환하여 위 원단을 납품할 수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의칙상 발생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소위 강학상의 불안과 항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정성규

피고

조용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72,330원 및 위 금원 금 8,285,282원에 대하여는 1991.1.1.부터, 금 3,387,048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2.1.부터 각 같은 해 4.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72,330원 및 이에 대한 1991.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는 광성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원단의 가공, 염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웅파일이라는 상호로 봉제완구류제조에 사용하는 아크릴 원단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1988.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아크릴 원단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수지, 염색, 건조 등의 가공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본계약에 따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1990.11.1.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피고가 공급한 아크릴 원단을 가공하여 그 시경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같은 해 12.1.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피고가 공급한 아크릴 원단을 가공하여 그 시경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며 그 임가공비는 위 11월분은 금 8,285,282원, 위 12월분은 금 3,387,048원 합계 금 11,672,3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정철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본계약상 피고는 원고가 위 아크릴 원단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달의 다음달 말일에 그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종복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임가공비 금 11,67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피고가 소외 소야산업주식회사로부터 주문받은 봉제완구용 아크릴 원단의 가공을 위하여 피고가 생산한 아크릴 원단 1,583야드를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나 원고가 그 납품약정기일인 1991.1.10.까지 위 원단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지 않아 피고는 위 원단을 위 소외 회사에 납품하지 못함으로써 위 원단 가액인 금 8,548,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가공료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990.12.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위 11월분의 임가공비 금 8,285,282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원단을 가공하였으나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위 채무불이행은 위법성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치 아니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주문받은 원단의 가공을 위하여 원고에게 1990.12.22. 421.5야드, 같은 달 27. 770.5야드, 같은 달 29. 391야드 합계 1,583야드의 아크릴 원단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위 원단을 납품기일까지 가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정철규, 동 김종복의 각 증언(다만 위 김종복의 증언 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11월분의 임가공비 금 8,285,282원을 그 약정지급기일이 1990.12.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원단을 납품할 수 없다는 통고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1991.1.3. 원고에게 위 원단을 즉시 납품하지 아니하면 다른 공장에서 원단 가공을 하겠다는 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월분 임가공비의 지급을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원단을 가공 납품하더라도 위 인정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부터 12월분 이후의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할 불안한 위치에 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이행기에 달한 임가공비를 지급받음과 상환하여 위 원단을 납품할 수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의칙상 발생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소위 강학상 불안의 항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원단의 납품에 관하여 약정한 이행기를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지체는 위 항변에 기한 적법행위로써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법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비 금 11,672,330원 및 위 금원 중 11월분 임가공비 금 8,285,282원에 대하여는 그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1991.1.1.부터, 12월분 임가공비 금 3,387,048원에 대하여는 그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1991.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인 1991.4.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김용상 홍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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