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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나690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11. 29.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과 임금 등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고, 원고의 기존 주장,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및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항소제기 후 당심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충분한 주장ㆍ증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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