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18행의 “이 사건 2016. 11. 21.자 준비서면을”을 “이 사건 2016. 3. 17.자 답변서를”로 고친다.
3.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피고는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구하고 있을 뿐, 변론재개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를 적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