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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나5020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고 그 입증을 위해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원고 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구하고 있다.

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가사비송 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파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4.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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