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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2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앞 도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사리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E(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10,388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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