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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5. 1. 03:41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 36 길에 있는 그린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 카 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 카 디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3:41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36 길에 있는 그린 맨션 303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추격해 온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후진할 경우에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및 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 카 디아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등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SM3 승용 차로 하여금 우측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F i30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를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1,440,7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i30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727,28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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