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76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우나 및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식품인 “G” 상품을 “중풍, 고혈압, 혈액순환에 특효다.”라고 광고하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위, 과대광고사진, 광고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ㆍ판매 규모, 이종 벌금 전력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