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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4. 15.자 2007라497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미간행]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비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5인)

사건본인, 상대방

종단 대순진리회

관 계 인

관계인 1외 2인 (비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강호성외 1인)

주문

1. 당심에서 신청취지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사건본인 종단의 임시 종무원장으로 변호사 소외 2를 선임한다.

나. 사건본인 종단의 임시 종무원장 변호사 소외 2에 대한 보수를 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비송총비용은 사건본인 종단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임시 종무원장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임한다(신청인은 임시 중앙종회의장의 선임신청을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임시 종무원장의 선임 신청을 선택적으로 추가한 후, 전자를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사건본인 종단의 설립 및 도헌

⑴ 사건본인 종단은 소외 3이 1969. 4.경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도, 신청인은 사건본인 종단의 임원인 용암방면 선감(선감)이다.

⑵ 사건본인 종단의 최고규범인 도헌(도헌, 1972. 2.경 제정된 것)에는, 종신제인 도전이 사건본인 종단을 대표하고(제17조, 제20조), 업무집행기관인 종무원과 최고의결기관인 중앙종의회를 두며(제23조, 제36조), 사건본인 종단의 대외적인 업무는 도전의 지시에 의하여 도전이 임명하는 종무원장 명의로 시행하고(제24조, 제27조), 종무원장은 중앙종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제25조), 도전 유고시에는 종무원장, 중앙종의회 의장의 순으로 도전의 직무를 대리하고 그 직무는 도전이 행사할 수 있는 대내적, 대외적 업무전반을 포괄하고(제22조), 중앙종의회는 도헌의 제정·수정·개폐 등을 의결할 수 있으며(제38조), 도헌은 중앙종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과 도전의 동의로써 개정할 수 있고(제128조), 도헌의 미비한 점은 일반 통례(통례)와 전례(전례)에 준하는 것으로(제130조) 규정되어 있다.

나. 사건본인 종단의 조직 변경

⑴ 소외 4는 사건본인 종단의 도전인 소외 3의 처남으로서 1969. 5.경 소외 3에 의하여 사건본인 종단의 종무원장으로 임명되어 사건본인 종단의 도헌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 직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과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공부상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왔다.

⑵ 사건본인 종단의 본부도장은 원래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소재한 중곡도장이었으나 1993. 2.경 경기 여주군 강천면에 소재한 여주도장을 개축하면서 소외 3의 지시로 본부도장을 여주도장으로 옮겼고, 이 때 종무원장과 종무원의 총무부, 기도부도 여주도장으로 옮겼으나, 종무원의 기획부는 중곡도장에 그대로 남았고, 종무원의 교무부는 경기 포천읍 선단리에 소재한 포천도장으로 옮겼다.

⑶ 소외 3은 1995. 8. 15.경 종전에 각 도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칭하던 호칭인 ‘소장’을 ‘원장’으로 변경하고,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에 관계인 1을, 포천도장의 원장에 소외 5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소재한 토성도장의 원장에 소외 6을 각 임명하면서 관계인 1을 비롯한 위 3인의 원장들에게 자신이 맡은 도장의 관리 등 업무 이외에 타 도장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그 동안 사건본인 종단의 종무원장이 해오던 성금의 관리는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인 관계인 1이 맡아 관리하되, 다른 도장에서 요청하면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⑷ 소외 3은 위와 같이 3곳의 도장에 원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소외 4에 대하여 “나와 몇 살 차이밖에 아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둘란다.”, “나이도 먹고 했으니 들던 날던 상관없다.”, “나이가 있으니 자유롭게 놔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⑸ 소외 3이 관계인 1로 하여금 사건본인 종단의 성금을 관리하면서 다른 도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지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1995. 8. 15. 이후 여주본부도장의 지출결의서 등 각종 전표의 최종결재란에는 ‘종무원장’란이 없어지고 그 대신 ‘원장’란이 만들어졌고, 그 무렵부터 관계인 1이 ‘원장’란에 결재를 하여 왔는데, 관계인 1은 여주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여주본부도장에 마련된 종무원장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종전 ‘소장’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아 왔다.

다. 소외 3의 사망과 종단 내부의 분열

⑴ 소외 3은 고령으로서 병약한 상태에 있던 중 1996. 1. 23.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⑵ 1995. 8. 15. 이후에도 사건본인 종단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소외 4로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도전의 사망 후 도전의 진영을 영대에 봉안하는 문제로 사건본인 종단 내에 갈등이 생겨 종단은 크게 1999. 7. 18. 부전·안동방면과 소외 4 전 종무원장 추종세력들로 구성된 여주종단 본부도장 점거파와 천안방면(대표자 관계인 1)과 이에 동조하는 성주·서울방면을 주축으로 하는 파로 양분되었고, 전자는 소외 4 지지파와 부전·금릉방면으로, 후자는 천안방면과 성주·서울방면으로 다시 분열되었으며, 그 과정에 소외 1이 수임선감으로 있는 용암방면 등 일부 방면은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사건본인 종단은 방면을 단위로 분열을 거듭하게 되었다.

⑶ 그 와중에, 관계인 1은 1999. 6. 7.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자신과 소외 5, 6 등 3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소외 4 측의 항의를 받고 자진 원상복구하였으며, 관계인 1이 1999. 8. 26. 다시 자신과 소외 5 명의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관할 광진세무서는 소외 4 측의 진정을 받고 1999. 9. 9. 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기도 하였다.

라.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에 관한 소송

⑴ 사건본인 종단( 소외 4를 대표자 종무원장으로 하였다)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10329호 로 관계인 1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소외 4가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관계인 1이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1. 1. 18. 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1나11286호 )에서 관계인 1이 2002. 4. 3. “ 관계인 1이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반소( 서울고등법원 2002나18499호 )를 제기하고, 소외 7, 관계인 2, 소외 8, 9, 관계인 3, 소외 10 등이 2002. 5. 27. “위 6인이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서울고등법원 2002나27837호 )을, 소외 4가 2002. 5. 29. “ 소외 4가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서울고등법원 2002나26742호 )을 각 제기하자, 사건본인 종단은 인 2002. 5. 31. 본소를 취하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3. 2. 7. “ 관계인 1과 소외 4가 사건본인 종단의 본부 종무원장으로서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관계인 1과 소외 4 등의 상고로 계속된 상고심{ 대법원 2003다16870호(본소), 2003다16887호(반소), 2003다16894호(참가), 2003다16900호(참가) }에서, 대법원은 2005. 1. 28. “사건본인 종단에 있어서 도전의 법률상 지위와는 별도로 종무원장은 사건본인 종단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으로서 법률적으로 독립한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도헌상 도전 유고시에 종무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관계인 1은 종무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외 4는 종무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 중 관계인 1과 소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⑶ 그 후 서울고등법원은 2006. 1. 12. 환송심{2005나19943호(본소), 2005나19950호(반소), 2005나19967호(참가), 2005나19974호(참가)} 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외 4와 관계인 1 모두 사건본인 종단의 법률상 대표자에 해당하는 종무원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 4의 관계인 1에 대한 독립당사자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관계인 1의 위 주위적 반소 및 위 소송에서 비로소 제기된 예비적 반소(‘사건본인 종단은 관계인 1이 종단 대표자 종무원장 직무대행자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와 소외 4의 사건본인 종단에 대한 독립당사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⑷ 관계인 1 및 소외 4의 위 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고로 계속된 상고심{ 대법원 2006다10477호(본소), 2006다10484호(반소), 2006다10491호(참가), 2006다10507호(참가) }에서, 대법원은 2006. 12. 21. 각 상고를 기각하였고, 다만 “원심이 도전 소외 3이 소외 4를 종무원장에서 해임한 때부터는 종무원장이 없더라도 도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도전 소외 3이 사건본인 종단을 대표하고, 도전 소외 3이 사망한 때부터는 도헌의 규정에 따라 도전 유고시 직무대리의 순서에 따라 중앙종의회 의장이 사건본인 종단을 대표한다.”는 부분은 사건본인 종단의 종교상의 대표자와 법률상의 대표자를 혼동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도전 소외 3이 사망한 후 사건본인 종단의 법률상 대표자 겸 업무집행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 종단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상 대표자 겸 업무집행자로서 사건본인 종단의 직무를 행할 임시 중앙종의회 의장 또는 종무원장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도전 소외 3이 1996. 1. 23.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소외 4 및 이해관계인들 등을 비롯한 사건본인 종단의 도인들 사이에 사건본인 종단의 법률상 대표자 겸 업무집행자에 해당하는 종무원장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수년간의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외 4 및 이해관계인들 등을 비롯한 위 소송절차에 당사자로서 관여하였던 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사건본인의 종무원장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당심 심문 종결일 현재 사건본인 종단에는 법률상 대표자 겸 업무집행자에 해당하는 종무원장이 결원인 상태라 할 것이다.

⑵ 그런데, 사건본인 종단의 도헌에 의하면, 종무원장은 도전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제24조), 도전 소외 3이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도전의 임명에 의한 종무원장의 선임을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건본인 종단의 종무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는 중앙종의회에서 도헌을 개정하여 도헌에서 직접 종무원장의 선임·임명에 관한 규정을 둔 다음 그에 따라 종무원장을 선임하거나, 또는 도전을 선출하는 도헌을 제정한 다음 그에 따라 선출된 도전이 종무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도전의 사망 후 도전의 진영을 영대에 봉안하는 문제로 사건본인 종단 내에 다툼이 생겨 각 방면을 단위로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앙종의회에서 도헌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한 종무원장의 선임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사건본인 종단의 도헌에 의하면, 사건본인 종단의 재정은 도인의 자진 성의에 의해 헌납한 성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부동산은 대순진리회 유지재단으로 이를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도헌에 따라 1987. 12.경 재단법인 대순진리회가 설립되어 사건본인 종단이 창설된 이후 개인이나 종단 명의로 관리되어 오던 도장, 회관 등 재산 중 일부를 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이를 관리하는 한편, 종앙종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각 방면이 독자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종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지만 각 방면이 자치적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사건본인 종단에 위와 같이 내분이 발생한 이후에는 소외 4측과 이해관계인 관계인 1측 등은 각기 개설한 별도의 예금계좌로 그들을 지지하는 도인들로부터 성금을 입금받아 이를 각자 조직한 종무원을 통하여 집행하였고, 또한 각 방면의 대표자들은 사건본인 종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지만 각 방면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방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옮겼으며, 그 와중에 용암방면의 수임선감 소외 1도 용암방면의 명칭을 ‘용화대미륵선도장’으로 변경한 다음, 2003. 4. 1. 사건본인 종단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청주시 흥덕구 ○○동 (지번 생략) 종교용지 5,166㎡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용화대미륵선도장’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다만, 용암방면의 도인이었던 신청인 등이 위와 같은 소외 1의 소유권이전 등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은 청주지방법원2006고합238호 )로부터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07노37호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7도10443 )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사건본인 종단의 성금,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하여 사건본인 종단과 각 방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이에 대한 사건본인 종단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 4, 관계인 1 등이 사건본인 종단의 법률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소외 11이 사건본인 종단을 상대로 자신이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 직무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589호 )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사건본인 종단이 당사자가 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소송에서는 사건본인 종단의 법률상 대표자가 결원이라는 이유로 매번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 종단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의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⑶ 따라서, 위와 같이 사건본인 종단의 법률상 대표자 겸 업무집행자인 종무원장이 결원임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결원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사건본인 종단의 조직과 재산관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제63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사건본인 종단을 법률상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할 임시 종무원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본인 종단의 후임 종무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변호사 소외 2를 임시 종무원장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하기로 하고, 사건본인 종단의 임시 종무원장 변호사 소외 2에 대한 보수를 월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심태규 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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